노총은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2380원 오른 1만 2천 원을 요구했다. 월급 기준으로 250만 8천에 해당한다.
결국 실질임금 하락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노총은 말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난방비 40%, 전기요금 20%, 수돗물값 71%,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올랐다"라고 말했다.
"특히 물가 폭등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확보를 위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모텔·식당 30%, 지금도 최저임금 못 줄 지경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못 주는 영세 기업·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폭 인상엔 부정적이다.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비율 높아져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8350원(10.9%) | 8590원(2.9%) | 8720원(1.5%) | 9160원(5.1%) | 9620원(5.0%) |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집권 초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고용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인상폭을 1~2%로 낮췄다. 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과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에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은 각각 전년대비 5%가량 올랐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2001년 1865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수는 57만7천명에서 275만 6천 명으로 377.6% 급증했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비율은 4.3%에서 12.7%로 뛰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선임정책차장은 "2022년 5월 발표한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48명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가구 생계비는 월284만원"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과 2023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전망치 +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식을 적용해 결정됐다. 이는 경제 성장에 취업자가 기여한 생산성 증가율을 반영할 뿐 노동자 사이의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최임위는 오늘 18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