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나2049127 손해배상(의)
[제17-2민사부 2022. 9. 29.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신경인성 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위 수술을 시행한 의사와 소속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 쟁점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소극)와 그로 인하여 환자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이 시행된 부위와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 사이의 거리는 2~10㎜가량으로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계속하여 실시된 운동유발전위검사(MEP monitoring)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고, 횡단면 추궁판 절제술 과정이나 그 직후에 직접적인 신경학적 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늑골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MEP 신호강도가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으나, 이를 극심한 신경자극에 해당한다거나 신경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 부위가 척수신경의 손상을 일으키기 어려울 정도로 척추로부터 떨어져 있음
- 추궁판 절제술과 늑골 절제술이 시행되면 고착된 척추 만곡의 구조에 가동성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척추 측만증을 교정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척수의 압박 또는 신연에 의하여 척수손상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손상에 해당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술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환자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척추측만증이란?
사람의 척추에는 “만곡(curve)”이 있습니다. “만곡”이란 “휘어져 있는 상태” 또는 “굽은 상태”를 뜻합니다. 팔이나 다리가 심하게 휘어 있다면 비정상적인 상태이지만, 척추에서는 만곡이 반드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척추의 만곡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정상적인 만곡과 정상인에서는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만곡으로 구분됩니다. 서 있는 사람을 앞에서 바라보면, 척추가 일자로 똑바로 서 있어 머리는 몸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일자가 아니고 옆으로 휘어 있는 경우,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았을 때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세 개의 만곡에 문제가 생긴 경우(만곡이 너무 커지거나 작아진 경우)는 비정상적인 만곡에 해당합니다. 이를 “척추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척추측만증(scoliosis)”은 위의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유형(척추가 옆으로 휜 경우)에 속하는 대표적인 척추 변형 중 하나입니다.
-출처 :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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