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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부

해외 주식 절세 방법 3가지

by 제곱법칙 2024. 6. 14.

최근에 해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약 113조 원으로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2019년말만 해도 84억 달러 정도였는데 4년 반만에 10배가 넘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 시장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22%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절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절세는 어떻게 할가요?

 

1. 공제 범위에 맞춰서 매년 일부 수익을 실현하기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공제은 250만 원입니다. 매매차익으로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22%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시 : 엔비디아 1,000만 원 매수 후 2,000만 원에 매도 한 경우에는 매매차익이 1,000만 원이므로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X 22%  (165만 원 : 세금) 

결국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2. 손실 발생 종목을 매도하기

해외 주식에서는 1년 마다 이익과 손해가 발생한 종목 계산하여 최종 수익금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난 종목을 매도할 때 손실이 발생한 종목도 같이 매도 해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시 : 엔비디아가 매도하여 1,000만 원 수익 발생, 그러나 테슬라가 800만 원 손실 중으로 매도한다면,

1,000만 원 - 800만 원으로 수익은 200만 원이 됩니다. 기본 공제액 250만 원보다 수익이 적으므로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3. 연금저축, ISA, IRP 적극 할용하기

세제혜택 연금계좌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개인의 수준에 따라 연말 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16.5% 또는 13.2%)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이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고 매매 자체도 활발하다. 아직 국내에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 (곧, 금투세가 시행 될 수 있지만) 해외 주식 매매에 대해서 세금이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수익은 22% 세금이 발생한 점을 반드시 알아야한다.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정답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반드시 미국 주식을 직접 매매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물론 개별주가 좋다면 해야한다) 그러나, 특정 개별주가 아닌 여러 종목을 사야한다면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연금저축, ISA, IRP 계좌에서 ETF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 만든 해외 ETF의 운영 성과도 상당히 훌륭하며,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안전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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