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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제13의 월급을 받아보자, 연말정산 꿀팁 12월 연말정산의 때가 왔다.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잘 정리해서 13의 월급을 만들 수 있을까?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 중에는 소비를 줄이고 절약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득을 늘릴 수 없다면, 절약을 해야 하는데 한 해동안 절약을 하고 소득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취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연말정산을 흔히 제13의 월급이라 부르는 데는 이러한 이용가 있다고 보며, 부를 향해 나아가는 1년의 마지막 정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받는 13월의 월급을 소비가 아니라 다시 재테크에 투자하여 '부를 축적'하는 다음 해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방 법 내 용 연금저축ㆍ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최대 148만5천원을 소득공제 안 입는 옷, 잡화, 가전, 도서 기부하기.. 2023. 12. 20.
연말정산 정리 꿀팁 '2023년 달라진 세법 개정사항과 세액ㆍ소득공제 관련 법령'을 통해 달라진 연말 정산을 준비하자.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적용) □ 영화관람료 30% 공제 도입 (다만, 도서 ㆍ공연 ㆍ미술관 ㆍ박물관 ㆍ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300만원 + 추가 300만원 = 총 600만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기본공제 250만원 + 추가 200만원 = 총 450만원 □ 월세 세액 공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인 경우 무주택 근로자..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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