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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3

[판례 2020다292671] 코 성형수술 후 통증 호소, 의료 과실 책임은? A씨는 성형수술 후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었고, 병원을 재방문하여 코 속에 남아 있던 거즈가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무후각증이 발생하여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A씨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B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성형수술 후 A씨는 코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이를 이유로 병원을 재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코 속에 남아 있던 거즈가 통증과 호흡 곤란의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A씨는 무후각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판결 요지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 2024. 8. 13.
[판례] 인공관절 수술 후 발생한 후유증, 의료진의 과실일까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인공관절 수술 관련 의료과실 소송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환자 A씨는 B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우측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우측 족하수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이를 의료진 과실로 인한 후유증이라 주장하며, 위자료 2,5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5,775만 7,848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2.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료진 과실로 후유증이 생겼다는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측 하.. 2024. 7. 24.
[판례] 응급실 흉통 환자 대동맥박리 진단 못해 실형 선고 2014년 9월, 한 응급실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대동맥박리로 진단되지 못하고 급성 위염으로 오진되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대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을 겪었고, 이는 인지기능 상실 및 사지 마비 등의 뇌병변장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흉부 CT 검사 재판부는 당시 환자의 증상만 보고 대동맥박리를 의심해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환자의 악결과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의료 관련 형사 사건..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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