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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노동법 등)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 쉴까?

by 제곱법칙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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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이 되면 우리 회사는 쉴까?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한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휴일 여부는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 기관

  1. 공무원 =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 함.
  2.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아 휴교 없이 정상 운영함.
  3. 우체국 = 우편 접수와 같은 창구 업무 및 우체국 예금, 보험 등은 정상 운영함.
  4. 택배기사 =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분류되어 정상 근무함.
  5. 유치원 =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및 병설 유치원의 경우 정상 운영함.
  6. 운수직 =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은 정상 근무함.
  7. 대형마트 =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자율 재량으로 인해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함.

 

근로자의 날 휴무 기관

  1.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 휴무, 주식시장 휴장
  2. 어린이집 =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휴무
  3. 병원과 약국 = 자율 재량으로 휴무 또는 정상 운영 선택 가능

 

근로자의 날 급여 지급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사업주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수당

  •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
  •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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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사업주가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회사의 휴무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무일에 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기관 근로자들은 휴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정상 운영하니 '휴일 근로 수당'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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