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892
질의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일 수당이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을 '유급휴일 수당'이라고 말하며 통상 '주휴수당'이 해당된다. 이 외에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도 휴급휴일에 포함된다.
유급휴일 언제인가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8시간을 적용하여 주당 48시간을 임금으로 계산한다.
유급의 지급기준은
유급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이 되고, 지급 수준은 8시간 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로 나눈 금액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이 근로시간이면 유급휴일도 8시간 적용하고, 하루에 4시간이 근로시간이면 유급휴일은 4시간을 적용한다.
단, 유급휴일 수당의 충족 조건은 일주일 근무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사업장에 정해 놓은 소정 근로일에 결근한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
유급휴일 위반 시 처벌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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