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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과는 별도로 진행된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진성씨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하며 관련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김진성씨의 일부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이를 교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위증교사의 고의성 부재
-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씨 사이의 통화 당시 위증을 지시하거나 고의로 교사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김씨의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으며,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증거의 부족
-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씨와의 대화에서 김진성씨의 기억과 동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을 뿐, 거짓 증언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방어권 행사 인정
-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방어권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방어할 증거를 요청한 통상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진성씨에 대한 판결
김진성씨의 일부 증언은 위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씨가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했다"며 이는 사법체계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위증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후 이재명 대표의 입장
이재명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회복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항소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진성씨의 위증이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와 법리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번 판결과 별개로, 이재명 대표는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과거 발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무죄 판결은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 대표에게 큰 법적 승리로 평가됩니다. 재판부는 방어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김진성씨의 위증은 사법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엄격성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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