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9
판 결
사 건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합53322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3. 2.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16,236,6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1. 11. 1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6,236,620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3. 4. 13.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 A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68,627,137원 및 그중 386,212,633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1. 11. 10.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82,414,504원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20. 4. 28.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1,801,40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원고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범위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1) 미성년자에 대한 필러 시술 관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이 금지된 이유는 시술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 아니라 관련 규정상 18세 이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다. 원고 A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받은 바로 다음 날 18세가 되었기에 18세나 다름없는바, 해외 대부분 나라의 성년 기준은 18세이고, 성형용 필러는 대부분 해외에서 증명된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으므로, 18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필러가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필러 주입술은 현재 의료계에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성년에 매우 근접한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결정하였고, 그 용량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적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 A에게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0 호증의10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하여 이 사건 필러 물질을 사용하여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른 여러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禁止)한다는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필러 물질 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조허가가 이루어졌다.
② 위와 같은 허가 기준 등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 당시 17세 11개월 30일의 연령으로서 미성년임이 분명하다(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원고 A에 대한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시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위와 같은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한다.
2) 술기상 과실 관련
가)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하면서 정중선(midline)으로 주사하고, 적절한 양의 필러 물질을 주입하였으며, 필러주사 전에 역류검사를 시행하는 등 술기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망막혈관폐색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 3.3. 의 다. 항(제1심.항(제1 판결문 제16면 하단 제7행 이하) 등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을 제1, 4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A의 시력손상 등 후유증이 시술 후 염증에 의한 혈관압박에 기인한 것이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호증의1 기재, 제1심 법원의 E F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시력손상 등 후유증이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별도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필러 주입술로 발생 가능한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필러 물질이 동맥 내로 주입되어 콧등동맥(비배동맥, dorsal nasal artery)을 통해 눈동맥(안동맥, ophthalmic artery)까지 역행하여 주행한 뒤, 망막동맥(retinal artery)을 막아 실명(blindness)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심각한 후유증은 코 끝 및 비익부의 피부 괴사인데, 이는 필러가 혈관에 들어가 혈관 내부를 막는 색전(embolism)으로 역할하거나, 너무 많은 양을 주입하여 혈관 외벽을 압박할 경우 오게 된다.
② 그런데 원고 A의 증상은 전형적으로 필러 주입에 의한 색전으로 인해 피부 괴사 및 중심망막동맥 색전증이 일어난 경우에 해당하고, 시술 후 염증 때문에 색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제1심 감정의도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③ 망막혈관폐색에 따른 시력 저하 증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아직 의학계의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4시간 이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원고 A이 이 사건 필러 주입술 3일 뒤인 2017. 2. 25. 피고 병원에 시력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측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도 ‘이미 그전에 증상이 있었으나 환자는 쌍꺼풀 수술을 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이후 코 부위에 보호대를 착용하여 증상을 시각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상 자체는 2017. 2. 25. 이전으로서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직후 멀지 않은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한편, 당심 감정의는 ‘혈관폐색에 의한 경우는 즉각적으로 증상 발현이 보이는바 (시술 후 혈관의 완전 폐색이나 압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나, 전체적인 문맥상, 이는 단순히 원고 A의 증상이 2017. 2. 25.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전제(前提)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일 뿐이다. 위 감정의 또한 혈관압박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술 4일째인 2017. 2. 25. 비로소 시력 저하를 동반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고 밝힌 바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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