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1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근로소득이란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한다. 사업소득이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기타 소득이란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만일 한 회사에서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 공급 의뢰처에 개인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ㆍ반복적인 용역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강사비 지급시 고용관계(근로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반 급여 소득자에 해당하.. 202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