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1 유급휴일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892 질의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이 아닌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의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퇴직시점 직전 3개월에 실제 발생한 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급휴일 수당이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2024.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