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1 [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다28966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7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8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8997(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2019.9.20. 선고 2016나584, 2016나591(병합), 2016나607(병합), 2016나614(병합), 2016나621(병합) 판결 판결선고 : 2024.03.12.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 관한 부분 및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