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1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 면허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1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86085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피 고 :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1.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영상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453)에서는 2018. 1.. 2023. 8. 2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