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최저임금1 개정 노동법 중 최저임금 인상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구 분 내 용 조 문 2023년 최저임금 고시 ① 시간급 : 9,620원 ② 월 환산액 2,010,5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시행대상 대상 : 모든 사업장 유의사할 ▶ 매월 1회 이상 지급 및 산정단위 매월인 경우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예. 연 단위 분할 지급) 상여금은 5% 초과분 (매우러 100,529원 초과 분)을 최저임금에 포함 ▶ 현금성 복리후생비 : 월 최저임금의 1% 초과분 (매월 20,106원 초과 분)을 최저임금에 포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 시급 주.. 2022.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