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직종1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 설치 대상 모든 사업장 과태료 부과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1년간 유예(2023년 8월 18일 부터 적용) 휴게시설 설치 기준 # 크기 - 최소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 위치 -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함 # 냉난방 및 환기 - 온도는 18~28도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장치 ..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