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1 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었다면? 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 2천만 원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1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다른 재산가치까지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통상 개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분리과세란 금융소득을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따로 분리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통상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 2023.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