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 [판례] 응급실 흉통 환자 대동맥박리 진단 못해 실형 선고 2014년 9월, 한 응급실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대동맥박리로 진단되지 못하고 급성 위염으로 오진되었습니다. 이후 환자는 대동맥박리로 인한 뇌경색을 겪었고, 이는 인지기능 상실 및 사지 마비 등의 뇌병변장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흉부 CT 검사 재판부는 당시 환자의 증상만 보고 대동맥박리를 의심해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환자의 악결과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의료 관련 형사 사건.. 2024.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