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1 직원 자격증 취득비용의 경우 근로소득일까? 복리후생비란?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사내 외에서 교육을 하는 데 소요되는 학원비, 교재비 등을 지급한 경우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직원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 직원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 비용은 근로의 대가 아니고 정기적ㆍ관례적 지급도 아닌 실비 정산의 개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교육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단,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함.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사내 교육비에 대한 복리후생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직원 지원받.. 202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