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B형2

퇴직연금의 종류(DB형, DC형, IRP) 퇴직연금은 우리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특히, 투자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나 퇴직을 앞둔 50대조차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방식이 있어서 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의 세 가지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DB형(확정급여형):퇴직금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회사가 매년 법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합니다.퇴직금 운용은 회사가 합니다.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DC형(확정기여형):개인의 기여에 따라 퇴직금이 결.. 2024. 7. 13.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재 규정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지급능력 확보 등)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