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2 퇴직연금의 종류(DB형, DC형, IRP) 퇴직연금은 우리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특히, 투자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나 퇴직을 앞둔 50대조차 퇴직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방식이 있어서 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의 세 가지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DB형(확정급여형):퇴직금이 미리 정해진 방식입니다.회사가 매년 법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합니다.퇴직금 운용은 회사가 합니다.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법정 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DC형(확정기여형):개인의 기여에 따라 퇴직금이 결.. 2024. 7. 13.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재 규정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지급능력 확보 등)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