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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구 분 | 내 용 |
조 문 | 2023년 최저임금 고시 ① 시간급 : 9,620원 ② 월 환산액 2,010,5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
시행대상 | 대상 : 모든 사업장 |
유의사할 | ▶ 매월 1회 이상 지급 및 산정단위 매월인 경우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예. 연 단위 분할 지급) 상여금은 5% 초과분 (매우러 100,529원 초과 분)을 최저임금에 포함 ▶ 현금성 복리후생비 : 월 최저임금의 1% 초과분 (매월 20,106원 초과 분)을 최저임금에 포 |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 시급 | 주급 | 월급 | 연봉 | |
금 액 | 9,620원 | 384,800원 | 2,010,580원 | 24,126,960원 |
* 주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기준 (실수령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010,580원이다.
예시 : 주 5일 8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며. '209시간 + 9,620원 = 2,010,580원'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최저임금 변화 추이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최저임금 | 9,620원 | 9,160원 | 8,720원 | 8,590원 | 8,350원 | 7,530원 | 6,470원 | 6,030원 | 5,580원 |
인상률(%) | 5.0% | 5.05% | 1.5% | 2.9% | 10.9% | 16.4% | 7.3% | 8.1% | 7.1% |
최저임금 확인 방법
매달 월급을 받으면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목 중에 기본급을 제외한 식비, 교통비, 시간 외 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본급의 금액이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보다 낮다면 급여 인상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하는 방법
매년 3월 31일에 진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심의가 시작되고, 노동 경제 지표 등 다양한 자료와 결과를 통해 심의가 진행되게 된다. 이 논의가 완료되면 노사위원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회의를 통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협상을 한 후, 이의제기를 거
치고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로 매년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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