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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노동법 등)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by 제곱법칙 2022. 12. 30.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재 규정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지급능력 확보 등)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 준 ▶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실시
▶ 재정검증 후 최소적립금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최소적립금 부족분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시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확정형 급여형(DB형) 퇴직연금이란?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는 방식의 퇴직연금이다.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퇴직 시점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용자는 매년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