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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사망 시 고용제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
구 분 | 내 용 |
조 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의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3의2.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
기 준 | ▶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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