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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변경
-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인 이상 추천 요건 삭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방법 신설 및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규정하여 대표성 강화
구 분 | 내 용 |
조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들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 ㆍ무기명 투료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 ㆍ무기명 투료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 ㆍ무기명 투료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요 변경 |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ㆍ비밀 ㆍ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
기 준 | ▶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 ㆍ무기명 투료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 위원선거인 선출 -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 ㆍ무기명 투료 법률 명시 ▶ 근로자위원 입후보 추천 요건 삭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제한한 조항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 입후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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