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2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새로운 결혼세액공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제는 초혼과 재혼을 불문하고, 혼인신고를 한 모든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혼인 장려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1-1. 적용 기간과 대상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초혼과 재혼을 구분하지 않고 1회 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소급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적용 대상 예시 : 지난해 기준 38만7000명으로 추정되며, 연봉이 5000만원·4500만원인 부부가 올해 .. 2024. 7. 26. 저출산 부양책 발표 월 70만원 받는다. 12월 13일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 수당'을 재편하고 부모 급여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출산 후 1~2년간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취지다. 부모 급여 최대 40만 원 지원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재편되면서 가정은 최대 40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 올해 도입된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23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지급했다. 부모 급여는 출생 연도가 아닌 만 나이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태어난 아이도 내년 만 나이가 0세라면 70만 원을, 만 1세라면 35만.. 2022.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