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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노동법 등)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by 제곱법칙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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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

설치 대상 모든 사업장
과태료 부과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1년간 유예(2023년 8월 18일 부터 적용)
휴게시설 설치 기준 # 크기
- 최소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 위치
-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함
# 냉난방 및 환기
- 온도는 18~28도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장치
- 일정 습도.조명 유지 및 환기 가능할 것
# 의자, 물 또는 식수 설비 구비
# 외부에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부착
# 청소 및 관리 등 담당자 지정
# 물품 보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시행일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 50인 이상 (50억 이상 공사)
2023년 8월 18일 : 20인 이상 (20억 이상 공사) / 10인 이상 중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 7개 직종 : 전화상담, 돌봄서비스,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단, 특수형태 종사자는 제외됨

2023년에도 노동법에 많은 변화가 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변경된 노동법에 대해 공부하고 익혀서 노사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변경된 노동법 중 첫번째로 알아본것은 휴게시설에 대한 의무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직장 내에 휴게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휴게시간 또는 점심식사 후, 직원들이 쉴 곳을 찾지 못해 직장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변이라도 배회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7개 직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휴식 공간이 없거나 있어도 최악의 비위생적인 곳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직장 내에서 잘 준수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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