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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
설치 대상 | 모든 사업장 |
과태료 부과대상 |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1년간 유예(2023년 8월 18일 부터 적용) |
휴게시설 설치 기준 | # 크기 - 최소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 위치 -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함 # 냉난방 및 환기 - 온도는 18~28도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장치 - 일정 습도.조명 유지 및 환기 가능할 것 # 의자, 물 또는 식수 설비 구비 # 외부에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부착 # 청소 및 관리 등 담당자 지정 # 물품 보관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
시행일 |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 50인 이상 (50억 이상 공사) 2023년 8월 18일 : 20인 이상 (20억 이상 공사) / 10인 이상 중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 7개 직종 : 전화상담, 돌봄서비스,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단, 특수형태 종사자는 제외됨 |
2023년에도 노동법에 많은 변화가 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변경된 노동법에 대해 공부하고 익혀서 노사문제가 없었으면 합니다.
변경된 노동법 중 첫번째로 알아본것은 휴게시설에 대한 의무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직장 내에 휴게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휴게시간 또는 점심식사 후, 직원들이 쉴 곳을 찾지 못해 직장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변이라도 배회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7개 직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휴식 공간이 없거나 있어도 최악의 비위생적인 곳에 설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니, 직장 내에서 잘 준수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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