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노동법 등)30

직원 자격증 취득비용의 경우 근로소득일까? 복리후생비란?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사내 외에서 교육을 하는 데 소요되는 학원비, 교재비 등을 지급한 경우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직원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 직원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 비용은 근로의 대가 아니고 정기적ㆍ관례적 지급도 아닌 실비 정산의 개념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교육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경우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단,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함.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사내 교육비에 대한 복리후생규정을 갖추어야 하며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직원 지원받.. 2023. 1. 23.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근로소득이란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한다. 사업소득이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기타 소득이란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 만일 한 회사에서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 공급 의뢰처에 개인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ㆍ반복적인 용역 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강사비 지급시 고용관계(근로계약)에 의한 것이고,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반 급여 소득자에 해당하.. 2023. 1. 23.
2023년 연봉실수령액 2023년 연봉실수령액표 2023년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자. 연봉 실수령액표로 세후 월급 확인하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월급(세전) 공제액합계 25,000,000 1,863,219 2,083,333 220,114 26,000,000 1,935,893 2,166,667 230,773 28,000,000 2,080,878 2,333,333 252,456 29,000,000 2,151,703 2,416,667 264,963 30,000,000 2,219,229 2,500,000 280,771 31,000,000 2,287,195 2,583,333 296,138 32,000,000 2,355,172 2,666,667 311,495 33,000,000 2,422,191 2,750,000 3.. 2023. 1. 1.
개정 노동법 중 최저임금 인상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구 분 내 용 조 문 2023년 최저임금 고시 ① 시간급 : 9,620원 ② 월 환산액 2,010,5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시행대상 대상 : 모든 사업장 유의사할 ▶ 매월 1회 이상 지급 및 산정단위 매월인 경우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1개월 초과하는 경우 (예. 연 단위 분할 지급) 상여금은 5% 초과분 (매우러 100,529원 초과 분)을 최저임금에 포함 ▶ 현금성 복리후생비 : 월 최저임금의 1% 초과분 (매월 20,106원 초과 분)을 최저임금에 포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 시급 주.. 2022. 12. 31.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과태료 부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재 규정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지급능력 확보 등)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퇴직금 지급 시 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 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자 모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 의무화 구 분 내 용 조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사망 시 고용제한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사망 시 고용제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 구 분 내 용 조 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의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지원 강화 -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 또는 유/사산 등 소득활동 중단 시 출산전후 급여 및 유산ㆍ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 분 내 용 조 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 (이하 "출산전후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 급여 등)..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변경 ■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의 변경 - 근로자위원 입후보 시 10인 이상 추천 요건 삭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방법 신설 및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규정하여 대표성 강화 구 분 내 용 조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들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 ㆍ무기명 투료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 ㆍ무기.. 2022. 12. 30.
2023년 변경 노동법 중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 설치 대상 모든 사업장 과태료 부과대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 청소원, 경비원 등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1년간 유예(2023년 8월 18일 부터 적용) 휴게시설 설치 기준 # 크기 - 최소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 위치 -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함 # 냉난방 및 환기 - 온도는 18~28도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장치 .. 2022. 12. 28.